기부자 여러분께 보답하는 한양대학교의료원이 되겠습니다.
Tax Benefits
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은 특례기부금(舊 법정기부금)으로 개인인 경우 소득의 100% 이내, 법인의 경우 50% 이내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.
*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(개인 및 개인사업자),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(법인)
1천만원 이하 기부
기부금액의 15%
1천만원 이상 기부
1천만원의 15% + 1천만원 초과분의 30%
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위 공제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(소득세법 제59조 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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