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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안내
발전기금은 의료원 발전의 디딤돌입니다. 기부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따뜻한 나눔이 한양대학교의료원 곳곳에서 빛나고 있습니다.
기부금 납부방법
- 무통장 입금 : 기부자가 의료원 발전기금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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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금계좌 :신한은행 100-031-815946 (예금주 : 한양대학교병원)
신한은행 100-031-811944 (예금주 : 한양대학교구리병원) - 급여공제 :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법(한양대학교의료원 교직원에 한함)
- CMS : 납부 선택 후 지정한 본인 계좌, 날짜에 기부금이 자동 출금되는 방식
기부금 영수증 발행
-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은 법정기부금으로 개인인 경우 소득의 100% 이내, 법인인 경우 50% 이내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.
- 근거 : 소득세법 제34조 2항(개인 및 개인 사업자), 법인세법 제24조(법인)
현물 기부방법
- 대상 : 현물(현금 이외의 것으로 양도 가능하며 자산등록이 가능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) 자세한 내용은 대외홍보팀으로 문의바랍니다.
기부금 영수증발급 방법
- 기부금 입금 확인 후 대외홍보팀에서 기부자에게 등기 우편발송 함
(단, 분납자의 경우 국세청에 일괄적으로 등록함) -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
* 교실(진료과), 특정발전기금의 경우 한양대학교의료원 내규에 의거하여 전체 기부금의 10%는 소속병원발전기금으로 기부됩니다.